오는 12월부터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들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에 대해 개별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은 곧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2015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내년 6월부터는 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현황'을 공시합니다.
회계법인 임직원, 감사기업 주식거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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