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저항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 아들을 살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장애가 있는 아들을 수십 년 동안 정성 들여 보살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4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고혈압과 관절염 등 지병을 앓던 한 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아들이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해 살해한 뒤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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