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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공소장 변경…"자금수수 2011년 6월 중하순"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판에서 홍 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범행 시기를 2011년 6월 중하순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홍 지사가 2011년 6월 중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고, 홍 지사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시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4년 전의 일이고 자금을 직접 건넸다는 당사자도 구체적인 일시까지 기억하진 못하고 있다며 중하순으로 하면 20일 범위로 특정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이 6월 11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검찰에 다시 확인했고 그런 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또 홍 지사의 보좌진 진술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하고 싶지만 회유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까봐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와 검찰 측이 양해해 준다면 어떤 진술이 사실과 다른지 등을 확인해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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