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며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의 변호인은 미신고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은 인정하지만 관련법을 맹목적으로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의 지시와 선동 때문에 시위대가 경찰 기물을 파손하거나 가져갔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박 위원이 10일째 단식 중이어서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시민들이 다쳤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집회 자체가 정부의 미진한 세월호 사태 수습 노력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경찰이 차벽을 치거나 세월호 유족을 폭행하는 등 시위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은 같은 단체 김혜진 운영위원과 함께 지난해 세월호 100일 집회 등을 열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6월 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변호인은 악의가 아니라 의혹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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