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구속 기소된 김 모(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20분 충북 보은군에 사는 어머니(76)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혼 뒤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던 김 씨는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사건 당일도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그의 행패를 보다 못한 가족의 신고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모정 이해하지만…' 어머니 상습 폭행 패륜아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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