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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비밀번호가'…상습절도 형제 항소심도 징역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6일 전국의 빈 농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김 모(30·28)씨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 정오께 강원도 화천군 이 모(60)씨의 집에서 현금과 귀금속, 예금통장 등을 훔친 뒤 통장에서 600만원을 인출하는 등 한 달간 강원과 전북, 충북 등을 돌며 16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형제는 농촌지역 노인들이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점을 악용해 통장에서 현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범죄 전력이 21차례나 달한 이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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