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26일 음주 상태로 관광버스를 운전해 현장학습 고교생을 태우러 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070% 상태로 여수시 미평동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신기동 망마체육관까지 2㎞가량 관광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학습을 떠나는 여수시내 모 고교생 260명을 수송할 버스 운전기사 8명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 A씨를 적발하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음주 관광버스 기사 현장학습 고교생들 태우기 직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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