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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입국 알선' 이집트인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 12명을 사업가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이집트인 28살 H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H씨는 지난 3월 이집트에 있는 사촌 형 등과 짜고 국내 유령회사의 허위 초청장을 이용해 이집트인 12명을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씨 일당은 불법 입국 대가로 1인당 4천 달러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렇게 국내에 불법으로 들어온 12명 가운데 9명은 마치 본국에서 박해를 받은 것처럼 위장해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공범인 H씨의 사촌 형 A씨와 허위 초청장을 만든 한국인 조력자 안 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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