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소득증명서 등을 위조해 미국 관광·상용 비자 발급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45살 양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자금관리책 31살 이 모 씨와 비자발급 의뢰자 9명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현지 신문과 정보지에 '불법체류 되신 분, 비자거절 되신 분, 100% 입국보장'이라는 광고를 내고 100여 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700만 원을 받고 서류를 위조해 비자 발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 일당은 보통 비자 발급 대행료인 20만~30만 원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 챙겨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돈이 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양씨에게 비자 발급을 의뢰한 100여 명 중 대부분은 비자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미국 관계 당국과 협조해 미국으로 출국한 부정 비자 발급자와 알선인 등을 추적하면서 유사한 수법으로 미국 비자를 부정발급하는 브로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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