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진돗개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진도군에 앞으로 진돗개가 아닌 개도 단기 방문 등의 목적으로 반입이 일부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6일) 충남 예산 은성농원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최근 발굴한 농식품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진돗개를 제외한 개는 거의 진도에 발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험·연구용이거나 번식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됐습니다.
개를 반입할 수 있는 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해 진도군민과 진도를 오가는 여행객이 불편을 겪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도를 단기간 여행·방문하려는 사람이 진돗개 외의 개를 반려 목적으로 동반하려 해도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안내견 등도 반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도에서 열리는 축제 등에 참가하는 관광객 반려견 등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는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진도에 개를 데려가려면 사전에 진도군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진도군 내에서 진돗개 외의 개가 진돗개와 교배·번식을 하면 현행법에 따라 해당 개에 대해 거세나 반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혈통과 체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진돗개를 도태하게 했던 규정을 폐지합니다.
불량견 생명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12월 한국진돗개 보호 육성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진돗개만 들어가는 진도…일반 개도 방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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