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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채팅서 만난 남성에게 돈 받고 판매

'워터파크 몰카' 채팅서 만난 남성에게 돈 받고 판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27살 최 모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이 남성로부터 대만에서 수입된 49만 원짜리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같은 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남성으로부터 건당 1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만∼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아직 공범의 존재 여부도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촬영 시점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 모 워터파크에서 영상에 찍힌 한 여성이 올 1월 일산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지난해 7월 27일에 워터파크에 다녀왔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피해장소 4곳을 공통적으로 다녀간 여성을 추려 신용카드 이용 내역 조사 등을 통해 최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어제(25일) 오전 최씨를 출국금지한 경찰은 오후 6시 반쯤 전남 곡성에 있는 최씨 아버지 집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밤 9시쯤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파출소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최씨를 밤 9시 25분쯤 긴급체포했습니다.

최씨는 몰카 촬영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친척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던 중 폭행당하자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씨는 경찰에서 "작년에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 피해여성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는 촬영 후 이를 시킨 남성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몰카 동영상이 처음 언제 어느 사이트를 통해 유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범인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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