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무면허 업자와 이 사람에게 병원 진료실을 내준 의사가 적발됐습니다. 치료받은 환자 중엔 극심한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62살 이 모 씨와 이 씨를 도와준 의사 67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이 씨는 의사로 활동하다 숨진 남편의 병원에서 2012년 6월부터 2년간 혼자 진료하다가 박 씨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옮긴 뒤 1년간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박 씨가 제공한 약품으로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만들었고, 이를 주사기 개당 1만 원에 팔아 1억 3천6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병원 주사실에서 직접 주사하거나 전화주문을 받아 주사제를 등기로 발송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씨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센 것', '강한 것', '중간 센 것' 등으로 구분해 주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사제를 맞은 사람들 중에는 주사를 맞은 곳에 변형이 생겨 극심한 고통을 느끼거나 심장에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 박 씨는 비뇨기과 이외의 증상은 자신이 진료하고, 이 씨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병원 진료실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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