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선도와 피해 학생 보호활동을 하는 배움터 지킴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민사부가 지난 21일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한 A씨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시교육청과 학교 법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움터 지킴이 모집공고 당시 자원봉사로 위촉 운영한다는 것을 근무 원칙으로 명기했고, 특별한 복무규정이나 인사명령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원고는 청소년 육성·보호, 교육·상담, 범죄 예방과 선도, 교통·기초질서 계도 등 공익을 위해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참가해 활동한 것이고, 피고들 역시 자원봉사자로 원고를 선발해 자원봉사자로 처우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배움터 지킴이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시교육청을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시교육청 등이 항소했다.
(연합뉴스)
법원 "학교 배움터 지킴이는 근로자 아닌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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