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가수 지망생에게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3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돈을 빌려주면 데뷔곡을 사는 데 쓰겠다"며 최 모 씨에게 1천5백만 원을 받고, 같은 해 9월에는 "새로운 팀을 기획하겠다"면서 5백만 원을 더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기획사를 차린 김 씨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연습생들로부터 5백만 원씩 받은 '이탈방지 예치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 씨가 건넨 2천만 원은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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