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6일 허위로 유류 거래를 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지명수배를 받은 주유소 업자 김 모(41)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대구 성서경찰서, 부산경찰청 등 6개 기관의 수배를 받아왔다.
김씨는 2008년께 대구 시내와 경북 고령에서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며 9차례나 주유소끼리 231억원 어치의 기름을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 등 수 십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30억 원어치 기름 허위거래 주유업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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