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오발사고로 의경이 숨진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이번달 초 다른 의경 한 명이 탈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대원 탈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경찰 간부의 어처구니 없는 장난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부대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구파발 검문소에 배치돼 근무 중이던 30살 최 모 일경이 복귀일시인 이번달 3일 오후 6시를 지나 현재까지 부대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일경은 지난달 31일에 3박4일간의 정기외박을 나갔습니다.
경찰은 최 일경을 고발조치하고 전국에 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최 일경은 2005년 10월 입대해 이듬해 4월 탈영했다가 9년 만인 올 3월 검거돼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고서 복무를 이어간 상태였습니다.
최 일경은 사회에 있을 당시 저지른 사기 혐의와 탈영에 따른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번달 12일 2차 공판이 잡혀 있었습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상 무단이탈은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어제(25일) 경찰 간부에 의한 총기사망사고는 이 같은 부대원 탈영이라는 비상시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탈영에 따른 부대 안팎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만 빼고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실탄이 든 권총을 부대원에 겨누는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권총으로 범인을 제압할 때도 대퇴부(넓적다리) 이하를 향해야 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총기 사용이 엄격한데도 근무 중 부대원의 가슴에 총을 겨눈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경찰 간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총기 관리가 소홀했는지 등에 대한 감찰도 벌이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총기 오발사고 구파발 검문소 이달 3일엔 탈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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