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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하며 빨간 불에 길 건너다 사고…법원 "보행자 과실 100%"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주의를 뺏겨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책임이 10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교통사고를 당한 최 모 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차량 운전자 조 모 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 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중구의 도로를 운전하던 중 교통 체증으로 정체돼 있던 반대 차선 차량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나온 최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었고 조 씨는 차량 운행 신호를 보고 평균 속도로 진행하다 최 씨를 발견한 뒤 급정거했지만 미처 최 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 씨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치료비 가운데 4천 3백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1심에선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 상에 정차된 차들 틈으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이 판단이 옳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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