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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조치 살아있는데…경협 물꼬 어떻게?

<앵커>

이번에는 경제협력 분야의 합의문 의미를 풀어 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경협의 물꼬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합의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천안함 폭침으로 이뤄진 5.24대북 제재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이 민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하자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간교류 활성화는 민생, 환경, 문화 등 3대 소 통로부터 길을 내 대 통로를 열어간다는 정부 방침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복합농촌단지나 산림협력사업 등의 민간부문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합니다.]

경제 협력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엄치성/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 : 상황이 더 진전된다면 상주사무소 개설 등 구체적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제협력 활성화의 전제조건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계속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접촉에서 5.24조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사과가 없는 한 해제할 수 없다는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향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5.24조치 해제 문제도 점진적으로 남북 당국 사이에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어렵게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남북이 이어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남북 경협이 재개될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승태,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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