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공개적인 가정환경 조사는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심의위는 지난 3월 전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전체 학생이 모인 교실에서 한부모가정 등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일을 심의, 최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는 이 사안이 '학생의 가족, 성적, 징계기록 등의 사적 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논평을 내고 "학생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한부모나 저소득층 등의 민감한 가정환경 정보가 교사에 의해 동의 없이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자존감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이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개적인 학생 가정환경 조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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