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으려고 거짓 납품 계약을 맺은 것도 모자라 납품 기일이 다가오자 납품처 공장에 불까지 지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과학기자재 납품 사업을 하는 양 모(40)씨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3억원 상당의 빚을 지는 등 신용불량상태가 됐다.
당장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이 되자 양씨는 납품사기 유혹에 빠졌다.
양씨는 지난 3월 18일께 청주의 한 기업과 2억원 상당의 과학장비 납품 계약을 맺었다.
당시 이 기업은 강내면 일원에 연구소를 신축 중이었다.
양씨는 이 연구소에 들어갈 과학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그럴 능력이 없었다.
이 기업으로부터 선결제 받은 1억8천만원은 모두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후 납품 기일이 다가오자 다급해진 양씨는 해당 연구소의 준공 기일을 늦추려고 마음먹고 지난 5월 11일 오전 1시 5분께 공사 현장을 찾았다.
양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연구소 출입문 주위 쓰레기 더미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양씨가 낸 불은 이내 연구소로 옮아붙어 건물 950㎡와 내부시설 등을 모두 태웠다.
피해 금액만도 약 17억원에 달했다.
해당 연구소는 미준공 상태여서 화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5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사기 범행을 감추려고 건물에 불을 지르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원인 제공자로 모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지도 의문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나쁜 납품업자'…거짓 납품계약에 납품 연구소 방화까지
청주지법 "반사회적 범행 상응 엄중 실형 불가피"…징역 4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