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장례식장, 신고없이 영업하면 최대 2천만 원 벌금

내년부터 장례식장 영업을 시작할 때 시설과 설비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일부터 10월 4일까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장례식장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해당 지자체에 건축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의 위생과 감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현재 영업 중인 장례식장도 2년 안에 시설과 설비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시설 관리 기준, 운영 관리인 등을 변경한 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장례식장 근무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장례식장 영업주나 근무자는 내년 1월 말부터 장사법규와 행정, 장례식장 관리와 위생 유족 상담 등에 대해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5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이나 근무를 계속하게 되면 당사자는 과태료, 해당 장례식장은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