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5일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 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등 3명을 상대로 "개발처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억3천1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7억원의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기 전과 4범인 이씨는 사업 의사가 없는데도 허황한 사업 설명서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좋은 투자처 있다"…2억 원대 사기행각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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