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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일본식 표현 순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민법의 주요 용어 133개와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조문 1천57곳을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제각', '궁박', '요하지 아니한다', '가주소' 등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고, '폐색된', '연와조' 등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도 개선했습니다.

'상당한', '공연하게' 등 뜻이 불분명하거나 '표의자', '복임권'처럼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도 쉽게 쓰기로 했습니다.

남성 중심적 표현인 '친생자'와 '양자'를 '친생자녀'와 '양자녀'로 바로잡고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는 '소가 취하, 각하되거나 청구가 기각된 경우'로 정확하게 바꿨습니다.

새 민법에는 원칙적으로 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했지만 '추인(追認)', '소급(遡及)'처럼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자를 함께 적었습니다.

전체 1천118조에 달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57년 동안 일본식 표현이나 비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민법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11명이 참여하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는 등 재작년부터 개정작업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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