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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유족, 의사 상대 23억 소송…의사, 과실 전면 부인

신해철 유족, 의사 상대 23억 소송…의사, 과실 전면 부인
고 신해철 씨 유족이 신 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 병원 강 모 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 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달에 이어 오늘 오전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유족 측은 신 씨가 위 축소술 이후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강 원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 원장 측은 수술 과정에서 장 천공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 축소술이 아니라 위벽 강화 봉합술을 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도 환자가 지시를 어기고 퇴원했다며 의료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유족 측은 검찰 수사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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