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정 모(7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판사는 "방화 범죄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큰 범죄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지난 5월 25일 오후 5시7분 이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왜 안 만나줘" 여성 미용실에 불 지른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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