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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서 '묻지마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5일 아무런 이유없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K(42·노동)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K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A(46)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또다시 얼굴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K씨와 A씨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K씨는 "별 이유없이 때렸다"고 진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를 위해 250만원을 공탁했고 조만간 결혼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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