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씨의 유족이 신 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 병원 강 모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 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오늘 오전 변론을 속행합니다.
유족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망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원장 측은 재판부에 진료경위만 제출하고 유족의 과실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습니다.
신해철 씨는 지난해 10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습니다.
어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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