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안보 법안 통과시 집단 자위권 발동을 통해 도울 수 있는 '밀접한 관계국'에 한국도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시 법률상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국에 한국은 배제되느냐'는 오가와 도시오 의원의 질의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아베 총리는 무력 공격을 목적으로 타국 영토에 자위대를 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헌법상 금지된다면서 무력행사의 신 3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국에 자위대를 파병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고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에 그칠 경우에 한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베 총리는 유사시 한반도 파병 가능성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타국의 영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위대 파병은 '해외 파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활동은 원칙적으로는 공해상에서의 미군 후방 지원, 미국 군함 보호 등에 국한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립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뒤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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