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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후배에게 강제로 입맞춘 20대 기소의견 송치

20대 대학생이 지적장애를 앓는 동성 후배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이 모(25·대학생)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8시께 안양의 한 노래방에서 지 모(19·지적장애 3급)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날 오전 2시 20분께 본인 집에서 잠든 지씨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씨가 집 현관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다고 연락하자 본인 집에서 자라고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근의 한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범행은 지씨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발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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