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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형마트 영업제한' 내달 18일 공개변론

대법원은 다음 달 18일 대형마트 영업제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엽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 등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심은 영업제한 조치가 영세 유통업자와의 상생에 도움이 되고, 조례를 통한 의무휴업일 지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다른 하급심에서도 유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1심을 뒤집었습니다.

또, 법적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판매하는 점포를 대형 마트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마트들은 점원이 소비자에게 구매 도움을 주고 있어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원피고 양측이 참여하는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개변론엔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가 원고 측 참고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화봉 박사가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와 진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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