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논란을 수사해온 검찰이 신 씨가 병원 측의 의료 과실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S병원 원장 44살 강 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강 원장은 신 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신 씨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으며 신 씨는 수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수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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