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석방된 10대 고교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4일)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임 모(15·고1 자퇴)군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 심문을 했습니다.
검찰이 공판 준비절차를 통해 상해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 후 열린 첫 공판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119 소방대원과 숨진 임 군 형(18·고3)의 시신을 살펴본 경찰 검시관, 조사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증인 심문을 통해 '살인의 고의성'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임 군의 부모를 증인으로 내세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임 군이 숨진 형에게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고자 상처를 입히려고 한 상해의 고의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추가 증인을 신청받아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
친형 살해 10대 항소심 첫 공판…살인 고의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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