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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사건' 진실 국민참여재판서 가려진다

'농약사이다 사건' 진실 국민참여재판서 가려진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피고인 82살 박 모 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오늘(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강윤구 중원 대표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하는데, 한국에서는 2008년 1월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상주지원이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하면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가 맡습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준비 기일을 거쳐 신청 시점에서 두 달여 뒤 이뤄지지만, 현재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밀려 있어 늦으면 내년으로 재판 일정이 밀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중원과 박 할머니 가족들은 3천5백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 할머니는 지난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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