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상처 입은 강아지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40분 대전 동부 인동 한 도로에서 행인이 "강아지가 쓰레기봉투 안에 버려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2∼3개월된 말티즈 강아지는 신고자와 구청 관계자에 의해 구조됐고 당시 무언가에 맞은 듯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고 있었으며 몸에 오물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화분이 떨어져서 가족이 키우던 강아지가 크게 다쳤고, 죽을 것 같아서 쓰레기봉투에 버렸다"며 강아지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아지 머리의 상처는 우연히 생긴 것이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의사에게 상처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소견을 요청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아지는 현재 임시 보호자의 돌봄을 받으며 병원 입원 치료 중이고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