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무장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비용 126억원을 가로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한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집단 심리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고,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설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권익위는 조사를 벌여 병원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한 뒤 경기 군포시에 해당 의사 명의로 병원을 설립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26억여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병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의료법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준 의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6억원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며, 권익위는 법률 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신고자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사무장이 병원 차려 요양급여 126억 원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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