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 1차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양성자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암 질환도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암이나 심장병, 뇌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진단을 받은 이후 실시하는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단과정 1회당 1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부 초음파를 기준으로 현재 21만 원인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금이 1만 4천 원에서 4만 4천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또 그동안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양성자 치료'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지만, 1천만 ~ 3천만 원이나 되는 높은 비용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번 보험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1천8백만~3천1백만 정도 들던 환자부담금이 1백만~1백5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그동안 식도암과 간 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 스텐트는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개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금속스텐트는 암으로 인한 협착 부위를 넓혀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 갑상선 암을 진단할 때 쓰이는 '액상 흡인 세포 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이 검사는 영상검사에서 폐암 등 폐병변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습니다.
복지부는 급여기준 확대로 소요되는 추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천 34억~1천 852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연간 1백 23만 명 이상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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