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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로부터 억대금품 받은 대기업 직원 '실형'

공사업체로부터 억대금품 받은 대기업 직원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사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기업 직원 38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 8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사 수급업체의 공사수행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배임수재 범행을 근절시켜야 할 사회적 요청이 있는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대기업 지역사업장의 배관공사 총괄자로 근무하면서 공사수급 업체 직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허위로 청구한 뒤 이를 나눠줄 테니 정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15차례에 걸쳐 2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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