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 중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서 20만 원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지방공무원 이 모 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문안을 온 한 업체 직원들에게서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그해와 이듬해 이 씨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주했지만, 2013년 더 이상 수주가 어려워지자 그동안 이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씨는 소속 기관에 신고했고,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해 이 씨가 낸 소송에서 1심은 "병문안을 온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20만 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한 경조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도우려고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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