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사의 토지와 상가에 대한 담보대출비율, 즉 LTV 규제가 올 11월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전국 3천672개 상호금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지도는 약 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신협 단위조합 920개와 농협 천15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6개, 그리고 새마을금고 천372개에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우선 최근 1년에서 3년간 해당 지역과 담보종류별 경락률에 금융사 재량으로 일정 수준을 더해고 빼던 LTV 기본한도 산정 시스템에서 더하는 경우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본한도를 산정할 때 평균 경락률에서 뺄 수는 있어도 더하지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조치는 결과적으로 LTV 기본한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본한도에 차주별로 산정하는 가산비율은 15~2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LTV 한도 50%를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 개인별 가산비율이 적용돼 담보인정 가치의 65~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LTV 최저한도는 60%를 5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본한도와 가산비율을 더한 수치가 40%가 나와도 6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에서 제한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80%로 설정된 최고한도도 점진적으로 70% 수준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상호금융사의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과정에서 담보평가의 객관성도 높이기로 해,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 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 감정을 의뢰할 때는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 쪽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며 "상호금융사의 채무상환능력 심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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