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5년 지난 사건 미제전담팀이 수사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후속조치로 단계별 수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발생한 지 5년이 넘은 살인사건은 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팀이 넘겨받아 수사합니다. 5년 더 수사하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 중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미제사건 수사체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각 지방청별로 '장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정식으로 편성하고 형사과 강력계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미제전담팀에는 강력범죄 수사 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전담팀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형사들을 배치합니다.

경찰이 이번에 수립한 살인사건 수사 지침은 사건 발생 후 기간에 따라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경찰은 우선 사건 발생 1년까지 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 과학수사팀 등 전문인력이 참여한 수사본부 또는 전담반을 운영합니다.

지방경찰청의 미제전담팀은 이 단계에서 사건의 분석·연구, 수사계획 수립, 수사지침 제시 등의 업무를 하는 '분석연구관'으로 활동합니다.

초기에 전문 수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범인을 조기에 검거해서 미제 사건을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취집니다.

실제 살인 사건의 95% 이상이 발생 1년 안에 해결되는데, 범인 검거율을 100%에 가깝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어서면 수사본부가 해체되고 관할 경찰서가 전담반을 꾸려 계속 수사합니다.

미제전담팀은 이 일선 경찰서 전담반의 수사를 지도·점검하고, 사건 분석을 지원합니다.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미제전담팀이 아예 관할 경찰서의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아 추가로 5년 더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래도 사건 해결이 어려우면 퇴직 수사관, 법의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미제 살인사건 지정심사위원회'가 추가 수사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사위원회는 발생한 지 10년이 넘은 살인사건의 유력한 단서나 증거가 더 발견되지 않아 앞으로도 사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면, 이 사건을 '장기미제 살인사건'으로 지정합니다.

경찰은 이 장기미제 살인사건에 대해선 일반적인 수사활동을 중지하고 사건 관련 기록과 증거물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단, 첩보나 목격자 등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합니다.

이번 수사지침은 '태완이법혔'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발생한 살인 사건도 이 지침에 따라 추가 수사할 사건과 기록, 증거물 관리에 중점을 둘 사건으로 분류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