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이 속한 용역업체 사장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72살 김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씨는 오늘(22일) 낮 1시 10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사찰 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업체 사장 57살 김 모 씨와 임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사장 김씨와 이를 말리던 동료 51살 김 모 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동료 인부 김씨보다 자신의 일당이 1만 원 적다며 사장 김씨에게 항의하다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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