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돌보던 생후 1개월 남의 아기 숨지게 한 남녀 '실형'

울산지법은 돌봐주던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A(38)씨와 B(39·여)씨에게 각각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동거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지인의 부탁으로 양육비를 받고 돌보던 생후 1개월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 뒤 내용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트림을 시켜 재워야 하는 데도 이를 소홀히 해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