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야산에서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모(55)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0시께 전북 진안군 안천면의 한 야산에서 게임당 100만∼150만 원의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도사견 2마리가 서로 물어뜯어 승부가 날 때까지 싸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투견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스스로 투견 도박까지 하면서 동물을 학대했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야산서 투견 도박판 벌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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