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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도용' JTBC 12억 배상 판결

<앵커>

법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한 JTBC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JTBC의 무단 도용 행위가 언론사들이 들인 많은 비용과 노력을 임의로 가져다 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3사와 JTBC의 개표방송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별 예상 득표율의 경우 JTBC는 SBS와 KBS보다 더 빨리, MBC보다는 단 3초 늦게 방송했습니다.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여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를 JTBC는 무단으로 입수해 방송에 사용한 겁니다.

법원은 "JTBC가 출구조사 과정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JTBC와 같은 행태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출구조사를 할 이유가 사라진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마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정당한 인용 방송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개 시점을 비교해보면 JTBC는 MBC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SBS와 KBS보다는 더 우월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JTBC에게 출구조사 비용 24억 원의 절반인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이번 민사 소송과 별도로 JTBC 손석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 조사 내용을 검토해 JTBC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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