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받아 기소된 45살 전 모 씨가 이틀 간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직접 증거인 피해자이자 전 씨의 내연남 A씨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전 씨의 폭행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머리에 피가 나는 상태에서도 A씨가 전 씨의 상처를 치료해줬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서 있었던 전 씨가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다면서도 그 정도의 상처밖에 나지 않았다는 점, 키가 150cm에 불과한 전 씨가 A씨를 일으켜 세웠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상황을 본 경찰의 진술이나 A씨 부인의 진술만으로는 전 씨의 범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배심원들의 판결을 받아들여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내연남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이를 A씨가 거부하자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지난 2013년 6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여성이 기소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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