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적장애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여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2살 지적장애 2급 학생에게 접근해 사랑한다고 말하며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법정에서 범행 대부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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