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가족들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1억2천만 원의 곗돈을 빼돌린 계주 70대 S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S씨는 동료 상인들에게 아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4천만 원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씨는 빼돌린 돈을 남편과 아들의 병원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비싼 이자소득을 준다며 곗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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