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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강종헌씨 재심 무죄 확정

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강종헌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심에서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일동포인 강 씨는 서울대 의대로 유학을 왔다가 1975년 보안사 수사관에게 체포돼 조사받고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3년을 복역했고, 석방되자 일본으로 돌아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조국통일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강 씨는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판정을 받아 이듬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013년 서울고법은 "수사기관의 피고인 자백 진술은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의 불법수사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 자백도 수사과정의 가혹 행위나 불법 구금을 고려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강씨의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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