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롯데그룹 최석환 CSR팀 상무 등 그룹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기업집단과에 7개 상자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달 31일 롯데그룹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과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의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롯데측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롯데측은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서 새롭게 드러난 계열사 현황은 없으며 지금까지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측은 이번 자료 제출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정위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료를 접수한 즉시 정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앞으로 공정위에서 파악되는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는 자료점검이 마무리된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롯데가 제출한 자료에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광윤사나 'L투자회사'의 소유구조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인, 즉 신격호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의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계열사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롯데가 그동안 계열사 신고의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만약 위법사실이 드러나거나, 롯데 측이 낸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롯데 측을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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