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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사고 나면 피해자 인적피해 일부만 보상받아"

보복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온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배포한 보복운전사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상법상 고의사고에 포함돼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피해자도 인적 피해의 일부분만 보상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사망사고와 후유장애는 최대 1억원을 부상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차량 등 대물 피해와 위자료 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으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국한된다고 손해보험협회는 설명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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